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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고민상담소] 운영비를 줄이자 1탄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고 지원 혜택 받기

등록일
2020.08.26

 

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일 테드입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운영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구개발 업무가 필요한 기업들은 연구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인적, 물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립요건이 충족되는데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이 혜택이 많으니, 요건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주요지원제도

 


 

조세지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용(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해당안됨)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해당안됨)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해당안됨)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매력적인 지원혜택 아닌가요?


아래 신고 대상에서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과학기술분야

건설, 금속, 기계, 전기전자, 생명과학, 산업디자인, 섬유, 소재, 식품, 환경, 화학, 기타 등의 분야


서비스분야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도매 및 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럼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알아볼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기업규모에 따라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별로 신고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기업규모 및 창업형태 별 연구전담요원 수)

 


 

 


 


이어서 인적요건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인적요건)

 


 

학력 또는 자격증 둘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이 충족하면 됨.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가능

 


 


단 여기서, 서비스 및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예외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주업종이 서비스 분야나 산업디자인 분야인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예외 적용(서비스 및 산업디자인 분야 )

 


 

서비스 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열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충족.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 가능함(단, 주업종이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능).

산업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열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함.

–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분야로 나뉘는데,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활동은 제품 및 포장디자인 만 인정.

 



다음으로는 물적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연구공간 확보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에서 물적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연구공간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다.

•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 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설치기준


연구기자재 확보기준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설비로 인정받을 수 었으며, 연구시설은 다른 부서와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연구기자재 보유 수에 따른 기준은 없으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무용PC, 팩스,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측정기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

– 예)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은 해당 안됨.

 


 


이때 특별한 연구기자재 없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면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or 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or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2.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3. 연구기자재 현황

  4. 연구개발인력 현황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or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7. 도면(해당 층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or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도면)

  8. 기업부설연구소(or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연구원·교원창업기업 창업 겸직허가서, 재직증명서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보험가입 보고서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하셔서 지원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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